그룹 뉴진스(NJZ,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는 모습. NJZ 멤버들이 지난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주장하자 어도어 측은 NJZ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NJZ 멤버들이 이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뉴스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NJZ 멤버들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이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NJZ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과 관련해선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음반 제작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NJZ 멤버들은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심문에 출석해 “더 이상 어도어와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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