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대 학생 릴리 스튜어트가 속도위반을 한 뒤 체포돼 찍은 머그샷이 화제다. (사진=모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
2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는 지난 8일 ‘최대한도를 초과한 속도위반’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00달러(약 146만 원)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주의 규정에는 2차선 도로에서 120㎞/h 이상, 고속도로에서 135㎞/h 이상으로 달릴 경우 운전자에게 200달러(약 29만 원)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본 네티즌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뒀다”, “내 마음을 훔친 죄를 지었다”, “제 심박수 속도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뛰게 했다” 등의재치 있는 댓글로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네티즌은 그녀가 웃고 있는 모습에서 “아빠가 변호사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유있어 보이는 모습의 배경을 추측하기도 했다.
그녀가 과속한 이유에 대해서도 “룰루레몬에서 세일을 했을 것이다”, “무제한 리필 칵테일을주는 브런치를 먹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스튜어트는 자신의 머그샷에 대한 댓글들을 공유하며 동영상 편집본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치있게 넘기고 있다.
그녀는 “엄마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 사진에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말해 내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성들로부터 보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