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경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없음을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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