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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안 된다"…새출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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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마찰 끝에 소속사를 떠나 활동하려 했지만,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해 온 계약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소속사가 낸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5인조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민지 / 뉴진스 (지난 7일)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라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소속사인 어도어의 부당한 대우로 전속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인 / 뉴진스 (지난 7일)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멤버 측이 주장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뉴진스를 발굴했던 민희진 전 대표를 회사가 해임하며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뉴진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와 직장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니 / 뉴진스 (지난해 10월)
"(다른 걸그룹 매니저가) '못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가 패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독자 활동은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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