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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민가 오폭 전투기 조종사들에 자격정지 1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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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군본부서 ‘공중근무 자격심사’ 열려
공군은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게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트럭이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트럭이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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