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조종사들은 지난 13일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KF-16 오폭 사고 이후 중단했던 군 실사격 훈련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포천 지역을 제외한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했다.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도 재개했다.
포천 지역의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