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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민가 오폭’ KF-16 조종사 2명, 결국

이데일리 이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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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1일 공중근무 자격심사
“국방부 조사·수사 결과 따라 추가 심의 예정”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공군이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를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쳤다.

해당 조종사들은 지난 13일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KF-16 오폭 사고 이후 중단했던 군 실사격 훈련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포천 지역을 제외한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했다.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도 재개했다.

포천 지역의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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