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공군이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공중근무자격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군의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소속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공중근무자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심의를 열어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공군 KF-16 전투기 1·2번기는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약 10㎞ 떨어진 민가에 MK-82 폭탄을 4발씩 총 8발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이 부상을 당했다.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잘못된 좌표를 3차례 이상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종사를 지휘·감독하는 전대장과 부대장은 실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는 등 지휘·관리 라인의 업무 태만이 드러났다.
공군은 지난 11일 사고 관련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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