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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오폭사고' KF-16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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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공군이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공중근무자격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군 관계자는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의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소속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공중근무자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심의를 열어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공군 KF-16 전투기 1·2번기는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약 10㎞ 떨어진 민가에 MK-82 폭탄을 4발씩 총 8발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이 부상을 당했다.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잘못된 좌표를 3차례 이상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종사를 지휘·감독하는 전대장과 부대장은 실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는 등 지휘·관리 라인의 업무 태만이 드러났다.

공군은 지난 11일 사고 관련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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