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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민가 오폭' KF-16 조종사 2명 자격정지 1년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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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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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공군은 오늘(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이 알렸습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선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지휘 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민가 오폭 #공군 #국방부 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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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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