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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오폭 조종사' 2명 공중근무자격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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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도중 포천 민가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사고와 관련해 공군이 KF-16 조종사 2명에 대한 조종사 근무 자격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군본부는 오늘(21일) 오후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조종사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심사위에선 공군 중간조사 결과에서 나온 좌표 오입력 경위와 폭탄 투하 전까지 이를 검증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결론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를 진행해 자격 여부를 다시 따질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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