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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후 공범 윤석열" 수사 예고…김성훈 구속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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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훈 차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아예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내용까지 담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 구속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추가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1월 22일) : {대통령께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배후 공범자인 윤석열의 혐의를 계속 은닉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배후 공범자의 범죄 혐의 특정 및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썼습니다.


"김 차장이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구체화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주요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사실상 추가 수사를 예고한 셈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수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유정배]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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