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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부당지원'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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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통해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 불법 지원 혐의
대방산업개발, 시공능력평가순위 151계단 상승키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알짜택지를 전매한 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매입해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과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도 재판에 넘겼다.

대방건설의 대표이사인 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방법으로 구 대표가 불법 지원한 금액이 2069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실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 상승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이 기간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구교운 회장의 장녀 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2069억원에 전매한 공공택지들을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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