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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4일 한 총리 복귀 가능성 대비…“업무차질 없도록 준비”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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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직무정지 동안 美관세·무역전쟁 등 현안 꾸준히 파악”
한덕수 국무총리[연합]

한덕수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확정된 가운데 총리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총리 복귀 시 즉각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 경우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한 총리는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실과 국조실, 각 부처로부터 공백기 동안 발생한 주요 현안과 업무·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까지 추진한 정책과 현장에서 청취한 여론을 총리 보고용으로 정리해뒀다”고 말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외교가 마찰을 빚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 총리가 복귀 당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내고 주미 대사 경력도 있는 한 총리는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며 자체적으로 꾸준히 현안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 현재의 최 권한대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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