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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다음 주는 '사법 슈퍼위크'?...김성훈 차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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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 아마도 다음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4일 한덕수 총리 선고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한 주를 관측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선고하기로 했는데,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임주혜]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의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먼저 재판관들 8인이 결론에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지금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났는지는 결국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합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선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에 먼저 도달했다라는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먼저 난 걸 두고 당연한 결과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 처리하겠다,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고의 시점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헌재 스스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국가적인 분열이 굉장히 극대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요구했던 적은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 총리의 선고 과정에서 내용과 요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선고가 되는 시점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내용, 그 쟁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훨씬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 혹은 두 가지의 이유를 찾자면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결론이 평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평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선고를 미룰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국정의 2인자인 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이유가 각종 쟁점 중의 일부가 겹치기 때문이잖아요. 그 쟁점을 정리해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때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권한대행일 때 있었던 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총리였을 때 문제되는 사유 가운데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선포에 가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도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와도 겹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고된다는 것은 어찌 보자면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일정 부분 쟁점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의결정족수 부분,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절차적인 부분에 흠결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선고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을 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쟁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있는데 앞서 한 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던 그 상황, 보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당시에 변론 상황 보고 오셨는데 지금 한 총리의 탄핵심판,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를 사유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고에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쟁점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각하 결정이 나올지, 소송 요건을 아예 결여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 소송 요건을 아예 결여했다고 본다면 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쟁점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즉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수, 즉 대통령에 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로 각하 결정을 한다면 나머지 더 이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렇게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나머지 소송 본안 요건들이 있다고 본다면 또 두 번째 본안 중 항변이 이렇게 소추 사유를 일부 제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내란죄라는 형사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재판관들이 판단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내란죄 철회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다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약 각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소송 요건을 아예 본안 자체를 처음부터 결여했다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란죄 철회가 한참 변론이, 대통령 사건에 한해서 말합니다.

한참 진행되다가 철회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초기에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요건을 결여한다는 부분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변론기일을 길게 진행할 필요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재판관들이 계속 밝힌 것은 개인의 형사 유무죄, 거기에 따른 인신 구속 등을 판단하는 형사재판 절차와 그리고 직위를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 절차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끝없이 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재판관들이 보여준 태도로 봤을 때 소추 사유만을 이유로 해서 각하를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엿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각하가 되지 않고 기각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뤄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거듭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특히 변론과정에서 특히 증인들의 증언들이 일부 이전과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진술의 신빙성 같은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욱이 이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이 피신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도 결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나올지 가능성을 예측을 해봤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성훈]
다 우리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선례가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리를 해보면 발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소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야 탄핵소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의결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의결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또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권한대행은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결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그 후속 권한대행이 계속 권한대행을 유지할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권한대행이 후순위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선순위자가 복귀했을 경우에 권한대행이 어떻게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는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권한대행 직이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에 또다시 의결을 하게 된다면 의결 자체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을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더 이상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기존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따른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위헌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의결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에 돌아온 뒤에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서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면 그때 또 의결정족수 문제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또 반복될 수 있겠네요?

[임주혜]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권한대행 체제일 때 탄핵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래의 직, 총리라든가 장관의 지위에서의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만 갖추면 되는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그대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내용은 우리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바가 없고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에서 과연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 봤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언제 이루어질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후반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가능성이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을 때 선고가 늦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 대한 과정. 두 선고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와 원인을 추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과 그리고 그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러면 차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법원으로 시선을 옮겨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당시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공범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김성훈]
결국 가장 핵심적인 혐의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혼자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공모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입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개인의 직무상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라는 공무집행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막고자 하였다는 것이 영장 청구의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김 차장 측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고 이를 저지한 것은 어쨌든 정당한 직무수행이다라는 것인데 이번 심사에서도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지금 입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은 경호처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경호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지 이 자체가 적법한 영장 청구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얼마나 입증이 되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변수가 등장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

추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당연히 성실하게 사법부의 판단에는 응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구속이 된다면 경호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요. 역으로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있었고 그렇다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로 함께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이 영장 신청을 4번 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한 것인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비화폰 관련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죠. 비화폰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성훈]
지금 비화폰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어찌 보면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계속돼 왔는데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탄핵심판 그리고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내란의 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화폰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즉 언제, 어떤 소통들을 누구와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계속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경찰 특수단에서는 이것이 영장이 발부되고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될 사유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원격으로 관련된 통화 내역들을 삭제했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외부로 반출되거나 제3자한테 들어갔을 경우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보안 규정상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일반적 보안 규정을 따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란죄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을 막고 확보할 필요성이 더 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회의에 있었던 법안 통과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이 상설특검, 그러니까 일반특검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임주혜]
상설특검이라고 한다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법안에 기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검사의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일정 부분 차이는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에 대한 진행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될지 여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업무를 처리해오는 그런 과정을 보자면 특별검사 임명 같은 부분에 대해서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앵커]
특검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불확실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통화된 특검법 중에서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어떤 사건이죠?

[김성훈]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마약을 유통하고자 하다가 세관에게 적발이 돼서 관련된 수사가 일선 경찰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안인데요. 모종의 이유로, 이건 의혹이긴 합니다, 아직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담당 책임자가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상설특검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서 특정한 경찰 사법기능들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특검의 통과 가능성, 실현 가능성 또한 불투명할까요?

[김성훈]
맞습니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는 주체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란죄 관련해서 상설특검은 벌써 통과된 지가 한참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탄핵소추 사유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최근 통과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임명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반대로 차주에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하게 최상목 권한대행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리스크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인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환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결국 명태균 씨와 알게 된 경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오고 갔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보고가 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고 보고 이번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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