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매장에서 이용하는 재료의 전체 원산지를 표기하면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는데, 일각에서 ‘과잉 표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소비자가 빽다방에서 받은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최근 온라인상에는 빽다방에서 메뉴를 시켰는데 지나치게 긴 길이의 영수증을 받았다는 후기 글이 잇달았다. 이들이 첨부한 사진에는 영수증 하단에 각종 재료의 원산지가 빼곡히 표기된 모습이 담겼다. 주문한 메뉴와 관련 없는 재료의 원산지도 모두 적혀 있었다. 영수증 길이는 무려 50㎝를 넘었다.
앞서 백 대표는 최근 자사 일부 제품에 중국산 재료를 들어갔음에도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홍보해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번 빽다방의 원산지 표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회사 측의 조처로 보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매장 내부에 하면 되지만, 배달처럼 외부 취식의 경우 영수증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빽다방과 같은 휴게음식업은 소·돼지·닭고기나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를 하면 된다. 그런데 빽다방은 식물성 크림이나 버터 등과 같이 표시 의무가 없는 것까지 전 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한편, 원산지 과잉 표기 논란이 일자 더본코리아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베이커리 등 비조리 냉동 완제품 배달 주문 고객에게만 원산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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