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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야당대표 모두 '법원 앞으로'…슈퍼위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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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예정
26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 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28일 유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가 줄줄이 법원의 선고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슈퍼위크’가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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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는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선고한다. 이는 한 총리 사건의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종결됐고 쟁점 또한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통과됐다. 주된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였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한 총리 탄핵의 정족수 논란이다. 국무총리 기준으로는 151석이 필요하지만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야권은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여권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1심에서 이 대표는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이 대표가 상고하면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뒤이어 28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은 주 후반부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

게다가 헌재의 27일 목요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함께 정기 선고일에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

4월 초로 선고일이 미뤄질 수 있으나 4월 첫주는 4·2 재보궐선거 주간이다. 4월 둘째주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공식 퇴임 주간으로 선고 가능성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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