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 쟁점은 한 총리 탄핵의 정족수 논란이다. 국무총리 기준으로는 151석이 필요하지만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야권은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여권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1심에서 이 대표는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이 대표가 상고하면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뒤이어 28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은 주 후반부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
게다가 헌재의 27일 목요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함께 정기 선고일에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
4월 초로 선고일이 미뤄질 수 있으나 4월 첫주는 4·2 재보궐선거 주간이다. 4월 둘째주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공식 퇴임 주간으로 선고 가능성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