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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 불법 운송…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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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등록 영업 내·외국인 16명 입건
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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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영업을 한 내·외국인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35) 등 8명을 포함해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호객행위한 2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는 등 무등록 영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송료는 7~30만원까지 받았다. 지난달 초 외국인 한 운전기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광주광역시까지 태워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미등록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천공항 외국인 대상 범죄 및 강·절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운송은 바가지요금과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상운송이나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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