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정공백에 따른 경제위기 속 '경제전문가'마저 탄핵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취지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우선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인지하고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가 존립·국민생명을 위협했다는 것. 또 국회 운영비 차단·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 등 '내란자금'에 대한 대통령 지시 문건으로 재정적 조치를 준비하게 해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행사를 불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묵인·방조·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선출한 마 헌재관 후보자와 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고의 거부해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불이행해 내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표결시점 국회의장과 상의중, 27일 본회의 보고될 듯 "한덕수 전엔 불가능"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다음 주 목요일(27일) 본회의가 예정됐다. 표결 관련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의장님과 여러 문제 짚어가며 논의하겠다. 한덕수 총리 선고 전에 가능하려면 일요일에 (본회의를)열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야5당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좌초하고 불러온 사람은 오히려 최 대행이라고 본다.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망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좌고우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최 대행이 경제문제를 더 망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부대표는 "최 대행 위헌·위법 행위 많지만 그 중에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평가할 권한이 최 대행에겐 없다"며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설립 취지와도 안 맞고 대행으로서도 의지가 없어보인다. 늦었지만 국회가 할 책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사실 많이 늦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생각한다. 진작 탄핵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여러 고민 속에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탄핵안이 발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전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가장 책임이 큰 최 대행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앞으로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책임은 당사자와 국민의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탄핵사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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