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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6억원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 송치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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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국정농단 태블릿PC 담보로 받아”


정유연씨(개명전 정유라). [뉴스1]

정유연씨(개명전 정유라). [뉴스1]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8월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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