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심사…'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
남대문서 유치장 대기…오후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김 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 대해선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대통령님 안전,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겠냐.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 교체해 보안 조치하도록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한 강구한 것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 /서예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당시 총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검찰에 제출 안 했냐'는 질문엔 "제출한 적 없다. 불출일시 반납일시 확인시켜드린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 직원 해임 이유를 두고는 "이미 언론 보도도 있고 또 왜곡되게 보도된 것도 있지만 해임된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해서가 아니다"며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와 미팅 갖고 거기에 따른 정보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9시53분께 법원에 먼저 도착한 이 본부장은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건지'의 질문에 "그냥 가겠다"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이날 법원 일대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나타나 "경호처를 탄압하지마라", "경호처 무죄", "김성훈, 이광우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김 차장은 1시간20여분 뒤인 오전 11시5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는지', '오기 전에 윤 대통령과 소통했는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눈 적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이 본부장은 낮 12시23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이 본부장 역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는지', '계엄 전 챗GPT에 계엄, 쿠데타 등을 검색했는지', '영장 집행 전 김 차장에게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지난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다음날인 18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18일과 24일, 2월13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2월24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지난 6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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