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손시티=AP/뉴시스]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근 섬 2곳을 군사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지난 5일(현지 시간) 케손시티 국방부청산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3.21. |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근 섬 2곳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필리핀 래플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전날 그란데섬, 치키타섬 등 남중국해 섬 2곳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19일 그란데섬에서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6명, 필리핀 2명을 체포한 사실과 함께 이러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불법 해외 게임 운영, 간첩 행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빅만에 위치하고 있는 그란데섬과 치키타섬은 원래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었다. 미군이 철수한 후 자유무역항 지역으로 변모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게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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