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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뭘 잘못했나요"...文도 못한 '아파트거래허가제' 시끌

파이낸셜뉴스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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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값 규제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추진했으나 위헌 논란, 재산권 침해 등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1일 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한 데다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지정 등 토허제가 아파트거래허가제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 4곳 소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지정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로 딱 못 박은 것 자체가 토허제를 아파트거래허가제로 활용한다는 의미”라며 “토허제의 애초 입법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 통상 토허제는 ‘동’ 단위로 지정한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단위로 지정하면서 범위도 대폭 넓혔다.

다른 전문가는 "토허제를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가 다른 정부도 못한 아파트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파트거래허가제는 면적이나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토허제는 가구당 대지면적이 기준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의 경우 가구당 대지면적이 6㎡ 초과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토허제 기준을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강력한 아파트거래허가제가 된 것이다.

아파트(주택)거래허가제는 예전 정부 때 도입하려다 무산됐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시장적 조치, 위헌 논란, 사유재산권 침해 등 거센 반발로 주택거래신고제로 축소된 바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의 아파트거래허가제를 꺼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카드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은 물론 청약, 대출, 정비사업 등 다방면에서 제약이 가해진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옥죄면서 공급부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자료 : 서울시

자료 : 서울시


한편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아파트거래허가제 도입으로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 폭등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매매는 물론 임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에서 앞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 #아파트거래허가제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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