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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감독 "유아인, 죽을죄 지었다고 해…견딜 수밖에 없었다"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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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승부'의 김형주 감독.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승부‘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유아인에 대한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영화 '승부'의 김형주 감독.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승부‘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유아인에 대한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영화 '승부'의 김형주 감독이 마약 투약 논란으로 영화 개봉에 차질을 빚은 유아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21일 김형주 감독은 이날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에서 유아인을 언급했다. '승부'는 당초 2023년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주연 배우인 유아인이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공개가 2년 연기됐다.

김 감독은 "몇 달간 술만 마셨다"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유아인에게) 따로 연락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유아인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갔다는 김 감독은 "상황이 상황이니까 긴 대화를 하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주연 배우의 문제가 터졌을 당시 김 감독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작품이 그대로 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많이 비워냈다"고 말했다.

영화 공개가 늦어진 것에 대해 김 감독은 "그 당시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인생이 늘 좋을 순 없다. 그동안 잘못 살았나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감독은 이병헌과 유아인의 캐스팅 이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병헌 선배에게 주눅 들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배우를 원했다"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유아인 배우에 대한 평가나 그와 작업하면서 있었던 좋은 기억까지 부정하긴 어렵다. 유아인 배우는 잘해줬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4년 9월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승부'는 넷플릭스 공개가 아닌 극장 개봉으로 플랫폼을 바꿨다. '승부' 측은 예고편에서 유아인을 뒷모습만 보이게 편집하고 포스터에는 이병헌의 모습만 등장시켰다.

유아인은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유아인의 감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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