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의대 학장들 "학업으로 복귀해야"...의대 교수들 "휴학계 반려 철회해야"

0
댓글0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오늘(21일)부터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의대생단체는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과 이후 처리를 놓고 의과대학 관련 단체에서도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오늘(21일) 전국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문을 내고 학업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21일자로 복귀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의대협회는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대협회는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예정대로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기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언론 기사에서 언급한 제적 후 타학과 편입으로 의과대학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떤 의과대학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관련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대학 당국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발표한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완료한다"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 운영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라며 "대학마다 교육여건이 다르고, 대학이라는 최고교육기관의 자율성, 독립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40개 의대 대학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각 대학마다 학칙이 다른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것, 학생 개인마다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것은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는 것이 전의교협의 판단이다.

전의교협은 "(의총협의 합의사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보다 정부의 압박에 순종하는 책임회피성 방편에 불과하며, 의과대학 선진화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합의일 뿐"이라며 "휴학이나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며 "이후 각 대학 별로 학생, 학장, 총장, 교수들이 함께 모여 진솔하게 대화를 통해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의학교육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20일 오후 학생 대표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의대협은 "이번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인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시스밀양시, 대형산불 대응 총력…긴급 현장점검 강화
  • 뉴스1전국 산불 진화 '장기화'…강풍 예보에 피해 확산 우려 (종합2보)
  • 머니투데이'함양 산불' 원인은 실수로 튄 용접 불씨…붙잡힌 60대 실화자 혐의 인정
  • JTBC[인터뷰] 이범준 법학연구소 연구원 "6명 채워서 파면은 확실"
  • 연합뉴스경찰, '尹파면 상경' 트랙터 행진 불허…전농 "집행정지 신청"(종합2보)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