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0
댓글0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MBC149시간 만에 '진화 선언'‥이 시각 안동
  • 매일경제故 설리 유족 “김수현 형제, 왜 베드신 강요했나”
  • 뉴시스"김수현, 처음에 김새론 교제 인정했어야…잘못 대응" 변호사 지적
  • 뉴스1"김수현, '쿨하게 사귀었다' 인정했어야…오락가락 대응" 변호사도 일침
  • 동아일보1mm 보슬비 덕에 축구장 6만여개 태운 산불 잡아… ‘잔불’ 감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