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0
댓글0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MBC[단독] '대통령 가짜 출근' 취재가 '건조물 침입'?‥취재 기자 '기소유예'
  • 연합뉴스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 동아일보미역국에 콩자반, 김치…6시간 산불 사투 소방관의 저녁 [e글e글]
  • 세계일보이승환 ‘구미콘서트’ 헌법소원 각하…尹탄핵집회서 한 말 보니
  • 뉴시스장영란 가슴에 손댄 김영철, "남편에 죄송" 사과후 비난 쏟아져…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