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뉴스1 |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 어머니가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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