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박근혜 파면' 헌재, 왜 '尹 탄핵' 망설이나

3
댓글0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ccr21@hanmail.net)]
8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중략)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파면의 이유를 밝혔다.

이를 지금의 상황과 대입해 보면 사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첫째, 헌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명시된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조항과도 합치하지 않는다. 계엄은 이러한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 '예산삭감'을 국가비상사태로 봤다는 궤변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다.

둘째, 설령 비상계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해 실행되었다고 해도, 헌법 제77조 제3항과 계엄법에는 '정부와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아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셋째, 포고령 1호 역시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위헌·불법이다. 그 밖에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 국무회의 심의 생략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탄핵 반대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헌재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사법영역임은 불문가지다.

문제는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냐일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투자는 냉각됐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다. 국격 손상은 말 할 나위가 없고, 극우세력의 극단적 발언과 갈라치기는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 희생과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정치와 경제는 물론 온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불안과 혼란으로 밀어넣었다. 사실상의 심리적 내전 상황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 아닌가. 이 엄청난 카오스를 국민 전체가 떠안고 있고, 시민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사람을 파면하지 않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킨다는 게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러고도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며 백성들인가. 단군 이래 이러한 궤변을 잘 알지 못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음모론, 색깔론과 극단적이고 선동적 발언 들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과연 이들이 헌법기관을 자임할 수 있는가.

다시 법리로 돌아와 보자.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법기관의 법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8년 전 탄핵결정문의 '헌법수호 의지'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이 국가이익과 헌법수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의 기준으로 볼 때 자명한 일이다.

오늘도 헌재의 종국선고가 없다. 헌재가 탄핵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각종 절차상 쟁점들에 대해 완벽을 기하기 위해 선고기일이 늦춰진다는 분석과 재판관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는 '썰' 등 각종 억측과 '지라시'가 난무하면서 광장의 목소리는 점차 폭력성을 띠기 시작했다. 야당 대표의 말도 거칠어지고 양측의 대립이 일촉즉발이다.

경제는 물론, 외교와 안보상의 불이익은 차치하고 탄핵 찬반 대립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헌재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미뤄선 안 된다. 헌법과 법리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함께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다음 주 후반이나 그 이후로 선고가 미뤄진다면 선고 이전에 어떠한 불상사가 날지 모른다. 너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계엄을 실행하고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재는 역사와 국민을 대면해서 숙고해야 한다. 헌재의 명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ccr21@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경향신문[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 서울경제“배터리 아저씨 어디 있나요” 상장폐지 위기 몰린 금양 [이런국장 저런주식]
  • 파이낸셜뉴스트럼프, 차세대 전투기 F-47 사업자로 보잉 선정…73조원짜리 사업
  • 동아일보“崔 떡메 치고 다녀… 황당한 사람” 이재명, 당내 우려에도 탄핵 강행
  • 세계일보‘아는 사람만 아는’ 알고 보니 가족관계였던 스타들, 누가누가 있나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