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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연합뉴스TV 안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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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원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새로운 활동명 NJZ로 공연이나 신곡 발표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공방은 이어지는 본안 소송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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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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