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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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 먼저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 함의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한덕수 총리는 변론종결도 일찍 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고 또 그 일부 겹치는 부분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추론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동시에 하는 것 아니냐. 원래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니까 일부러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헌재에서도 아마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평의랄지 평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워낙 의견 자체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평의를 하자, 그런 취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평결 내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로 선고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인데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출석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선고 자체는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고하고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한 20분, 이쪽저쪽 걸릴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기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날짜 정할 때도 헌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에서는 인용을 할 거니까 대행 체제를 먼저 확고히 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행 체제 먼저 해놓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평의가 정말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두 의견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에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일단 평의 빨리 끝난 것부터 내자?
[김광삼]
그렇죠. 평의가 아무리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4월 18일 전에 끝나야 하는 것이고,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또 다음 주가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평의를 그냥 무한정 끌고 갈 수 없어요. 일단 마지노선은 4월 18일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초 정도 해서 뭔가 의견 자체가 모아지지 않고 평결을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평의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견대립이 되고 안 모아지면 결과적으로는 평결을 해야죠.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수 가결로.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 않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의 틀을 잡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먼저 선고하자.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많이 걸려봤자 일주일, 일주일 반 정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복귀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권한대행을 무한정으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워낙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평결할 정도의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선고가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집중심리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명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국무총리까지. 일정이 좀 뒤바뀐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원래 정형식 재판관도 중요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좀 더 이렇게까지 난항을 겪을지는 예측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자꾸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탄핵된 지난번 검사들이랄지 감사원장이랄지 한덕수 총리랄지. 이게 국정 운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심판도 빨리 하고 결과도 빨리 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돌발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건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다른 사건이 다 뒤로 밀려버리면 국정 상태가 대통령도 없고, 감사원장도 없고, 권한대행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고할 수 있는 건 빨리 선고하고 대통령에 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숙고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표결 때부터 긴 논쟁이 됐던 게 탄핵 의결정족수거든요. 151이냐 200이냐, 이 결론도 그러면 월요일에 나는 거죠?
[김광삼]
월요일날 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151이나, 200이 만장일치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는 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게 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에서, 결정해서 약간 상당히 재판관끼리 많이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앵커]
이것부터 결정을 낼까요?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쟁점부터 결론을 냈을까요?
[김광삼]
월요일은 다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하가 돼야 한다.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재판관이 있을 거고 각하는 아니다. 이것은 15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각하라는 의견이 다수가 아니면 각하는 소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기각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하와 기각 여부를 다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앵커]
헌재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200이 맞다든지 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진행된 임명이라든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석이 분분한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각하와 기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하 자체는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기각은 국회에서의 소추 결의는 유효하되, 탄핵 사유는 안 된다. 이게 기각이거든요. 그러면 각하 자체는 소급을 해야 돼요. 소추 결의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기각은 소추 결의가 유효하니까 직무정지도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책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하, 기각의 법적 개념, 특정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하가 됐다고 하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 2명,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하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2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2명이 윤 대통령의 심판 사건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8인 체제인데 2명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각하가 됐든 기각이 됐든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으로서의 합류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효력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줄 겁니다.
[앵커]
그날 같이 나올까요?
[김광삼]
그것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것 같아도 법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논점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각하가 됐건 기각이 됐건 임명한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전에 했던 탄핵심판 결과들. 감사원장에 대한 것에 다 참여를 했잖아요. 검사들 3명에 대해서도 다 참여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참여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여러 가지 쟁점 보면 그 판단이 만약 헌재가 내린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김광삼]
그것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한 가지가 그렇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묵인, 방조, 공모를 했다고 하면 비상계엄이 위법한 걸, 위헌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따져야 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비상계엄 내란죄냐, 아니냐,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 부분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물론 헌재에서는 공모랄지 묵인이랄지 방조가 없으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을 차지하고서라도, 판단을 하지 않고 묵인, 방조 한 게 없다고 해서 사실 기각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조했다고 했다는 것은 국무회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국무회의 자체가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실질적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 두 부분이 윤 대통령과 관계가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부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내란죄 철회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철회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죄 철회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5개가 있잖아요, 탄핵소추 사유. 6개에서 일부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다른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많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뇌물죄만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사유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고 또 내란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가결을 한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 이외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절차상 위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일상적으로 한 달의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일반적인 탄핵 사건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선고가 있으니까 화요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목요일 일반인들 탄핵 선고가 나오면 다음 주도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주 또는 4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일단은 이번 주에는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선고 공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선고를 공지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서 월요일날 공지를 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수요일에 선고돼야 하는데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날에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탄핵 선고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날 피하면 목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목요일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인 사건들, 탄핵 사건 말고 선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도 보면 약간 스케줄이 빡빡하게 있죠, 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선고를 할 생각이 있었고 그 정도 평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를 월요일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 다음 주도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저희가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내용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은 상황이고요. 민감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 만약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협력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난 1월에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에 추가했고요. 효력은 3월 15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월요일, 사흘 뒤면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 만약에 4월 초까지 간다면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김광삼]
제가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죄의 철회 자체가 다시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거치지 않느냐예요. 이것 자체가 절차적 요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절차에 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검찰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헌재 재판이 형사재판과 달리 약간 정치적 경향을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게 돼 있지만 지금 형사재판 자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다 피고인들이 증거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증거를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그것을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 제가 여러 번 YTN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실적 관계, 포고령을 선포했다랄지 아니면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 진입했다랄지 체포조 운영했다랄지, 이런 사실관계는 아마 전원일치 할 거예요. CCTV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리적 평가,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진행되는 재판 내용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지난번 구속취소 결정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헌법재판관 일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불법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헌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치된 의견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굉장히 많으면서 일부 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표현하기 때문에,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걸 마냥 막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마지노선이 4월 18일.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퇴임 일자 아닙니까?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죠. 일종의 다수 가결처럼. 그러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일부라도 조정이 돼서 의견 일치를 보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쟁점이 뭡니까?
[김광삼]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수처에서 1차 체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체포 자체를 협박이랄지 폭행에 의해서 막았느냐.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시켰느냐. 이것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거인멸은 삭제 지시했다. 비화폰에 관련된 서버의 내용을 다 삭제했다는 거고 또 삭제 지시했다는 것 자체도 밑의 직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말고도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이런 범죄 혐의로 돼 있는데. 쟁점은 그런 거죠. 1차 체포 때 과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라는 것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법에 의해서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경호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삭제 지시 안 했다는 거고 비화폰 자체는 이틀마다 로그아웃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삭제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증거인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의 여부, 범죄의 소명이 먼저 소명이 돼야 할 거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랄지 아니면 대통령이 구속취소돼서 다시 관저로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영장의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수사 당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비화폰 서버, 그 당시에 통화 내역이잖아요. 그 부분 확보하는 것도 만약에 신병이 확보된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마 비화폰 자체, 그러니까 비화폰 자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서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버는 제가 볼 때 다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고, 비화폰 자체는 아마 로그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얻은 정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적인 쟁점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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