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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트럭 화물칸서 병사 2명 떨어져 사망…20대 운전병 검찰행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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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대 안에서 군용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충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공군부대 안에서 군용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충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공군부대 안에서 군용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병사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병 A씨(2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태우고 1.25톤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트럭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15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 정원은 10명이었다. 이 사고로 화물칸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떨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고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다만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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