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만에 모두 끝났다.
김 차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오전 11시 54분쯤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본부장 역시 낮 12시 22분쯤 심사가 종료되자 조용히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모두 차량을 타고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빠르면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고 일축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고, 저와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인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처장이 오늘 휴가를 갔으니, 경호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영장 적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했으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을 위해서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검찰에 비화폰 관련 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 있고, 최소한의 정보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평시에도 지우고 제출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 해임 논란에 대해선 "해임된 직원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특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 본부장도 오전 9시 53분 법원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것이 맞나', '김 여사가 총기 사용 관련해 질책성 발언을 했나' 등의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구속영장 반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서부지검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는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 본부장은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차장은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원 판단에 따라 경찰의 비화폰 서버 수사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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