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계약금이 4억이면 집주인이 4억을 매수자에게 주면서 ‘안 팔래’ 한 거죠.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최근에는 집값의 30%를 계약금으로 내는 매수자들도 있어요. 마음 바꾸지 못하게요.”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A씨)“
“60억 아파트의 계약금 6억을 냈는데, 공인중개업소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12억원의 계약금을 물어내더라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 계약 취소를 고민한단 거죠. 당장 계약금 4억을 더 넣었어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수자 B씨)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41억원(1층)에 팔렸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성수현대:91~95동) 전용 112.5㎡이 계약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8일 거래가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20일 거래됐던 건으로 집주인이 계약 취소 시 배액배상(계약 취소 시 계약금의 2배 부담) 원칙에 따라 수억원의 위약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 거래가 취소된 동일 평형의 한 매물이 2월 거래가격 대비 10억원 이상 높아진 호가에 나와 있다. [아실 캡처] |
한 달만에 10억 이상 올랐다…‘거래 취소’ 감행 이유
거래 취소가 나온 현대 8차의 동일 면적의 매물은 이날 기준 호가가 54억원에 이른다. 압구정 아파트를 중개하는 A씨는 “인근 95동 고층 같은 경우 매수희망자가 53억원을 불렀는데도 물건을 팔지 않았다”면서 “여름까지 더 오르면 위약금은 회수하고도 추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를 취소한 집주인들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취소된 해당 매물의 2월 20일 거래체결 가격과 비교했을 때 현재 호가는 최소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본인 부담으로 4억원을 위약금으로 냈다 해도 현재 호가대로 다시 팔면 한 달 사이 6억원 이상을 더 얻게 된다.
압구정은 6개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들은 압구정 2구역(신현대 9·11·12차)이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는 등 사업 속도가 붙자 미성, 한양 등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 전반에 급등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같은 집주인들의 ‘변심’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홍승희 기자 |
한양 등 인근 아파트에서도 거래 취소 나와
인근 한양1차(영동한양)에서도 올해 1월 40억원(11층)에 팔렸던 전용 78㎡ 매물이 지난 19일 계약이 해제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0평대가 37억원대에 계약된 게 있는데 같은 게 한 달 사이 44억으로 나갔다는 소문이 돌자 집주인이 거래 취소를 고민 중이라고 들었다”면서 “이 정도 급등세면 그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냐”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현대 1,2차 전용198㎡이 94억원(11층)에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약 2주 사이 4억원이 오른 가격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 신현대(9,11,12차)는 지난해 11월 전용 170㎡를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70억5000만원에 매수해 화제가 됐다. 올해 2월 13일 해당 평형은 신고가 78억원(12층)에 거래되며 3개월 만에 7억5000만원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