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승준은 개인 계정에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이어 유승준은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으며, 정부는 이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상고를 기각해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 측은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자신이 승소한 뒤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낸 것이다.
세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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