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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최상목 고발한 野…이유는 "10년전 국정농단 가담"

중앙일보 양수민.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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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꺼내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였다.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의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10년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관여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 사진 이성윤 의원실

미르재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 사진 이성윤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 당시 비서관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최 대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최 대행의 잘못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정의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판결문에 담긴 최 대행의 범죄 행위를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 대행이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았다는 점 ▶출연금을 약정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화를 내며 모집을 독촉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 대행은 안 전 수석과 함께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대행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199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 대행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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