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법원
화장실에 두고 나온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은 화장실 다음 이용자를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은 A 씨는 잠시 후 한 여성(피해자)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는 추궁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절도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검찰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두고 온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온 직후 곧이어 A 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했고, 카페 내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다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A 씨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숍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입고 있어 전화기를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와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A 씨는 가방 안까지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외부 CCTV 장면을 보고 원피스 안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의심했지만,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던 A 씨는 생리 기간이 겹쳐 복부 통증을 느껴 그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주장을 증명할 생리 주기표와 병원 처방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화장실 사용 후에도 상당 시간 머무르며 카페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미 2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를 찾기 힘들다"며 "카페 내 많은 이용객 중 제3자가 전화기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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