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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음주운전 2번…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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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인천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충식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의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무소속 신충식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날 재적 의원 39명 가운데 32명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지난 17일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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