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와 비공개회의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오는 24일 진행될 속행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불출석 사유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신문과 반대신문 등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14일에도 “의정활동이 바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심리 재판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