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각하·기각 가능성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기일을 지난달 19일 한 차례 열고 90분 만에 종결했다. 그만큼 헌법·법률상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헌재가 기각한 다른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도 짧게 끝난 바 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을 비롯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의결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을 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헌재가 이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한 총리 사건 선고 일정이 먼저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일러야 주 후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은 전국단위 고교생 모의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후폭풍을 알고 있는 헌재가 이날을 선택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선고는 빠르면 금주 후반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 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해왔다. 통상의 스케줄에 따르면 28일은 일반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 된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검토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간단치 않은 사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주 2회 혹은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전례가 드물지만 이번처럼 탄핵 사건이 많이 접수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2심'도 당선무효라면 대법원은?
이 대표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이른바 '6·3·3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전국 일선 법원에 보냈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도 '3심 3개월'을 지키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 3심의 결론은 오는 6월26일 전에 나오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대표의 2심 절차와 대선 일정이 겹치게 된다. 정치적 격랑이 불가피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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