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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충주 공군부대 내 트럭 사고 운전병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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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2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충주 소재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병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 충주경찰서[충주경찰서 제공]

충북 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 제공]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병 A(2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트럭 K311을 몰다가 영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병사 2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측에서 차량 결함을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차량 결함 및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나 핸들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감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19전투비행단에 이런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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