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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사망보험 연금수령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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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p(포인트) 상향된다. 폐업·휴업 등 부득이한 이유로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망보험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해 노후 연금수령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로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도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도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운영 비용 범위와 과세특례 신청 방법 등도 포함됐다.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등이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 및 거래 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사망 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했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 적립식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 완료 △6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 등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세무조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면세점규정은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면세 범위였던 '2병 한도' 기준을 삭제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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