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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4618억, 상거래채권으로 전액 변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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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투자자 피해 막기 위해"
카드매출채권 담보 ABSTB 투자자도 상환
홈플러스가 카드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날 서울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ABSTB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 상품을 구매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사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채권을 증권사에 담보로 넘기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의 단기채권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해당 ABSTB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불안감을 호소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이나 입점업체(테넌트) 정산금 등 상거래채권은 변제가 가능하다. 반면 금융채권은 일정 기간 상환이 유예되는데, ABSTB는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피해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전단채 발행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로 지급이 유예된 금융채권 대신 해당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우선 변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당초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이 부분이 상거래채권인지 금융채권인지 회사 입장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거래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법원에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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