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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쿠키뉴스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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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으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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