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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美 ICT에 제기한 中 BOE와 ‘OLED 특허침해’ 소송 승소

조선비즈 전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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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SDV(베트남법인)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 SDV(베트남법인)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각)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BOE의 특허침해를 최종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 및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회사의 기술 탈취를 비롯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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