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맡겨둔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호텔을 방문했다. 당시 호텔에 맡겨진 다른 대형견이 A씨를 반기며 점프하는 과정에서 A씨 얼굴을 때렸고,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 진단을 받아 일주일가량 약물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실을 접한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애견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애견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면서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