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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바늘 꿰맸는데 치료비도 안 준다니" 길 가던 아기 엄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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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기를 안고 걸어가던 30대 여성이 깨진 하수구 뚜껑을 밟고 넘어져 수술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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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지난 4일 오전 경북 경산시 정평동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던 여성이 갑자기 넘어졌다.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한쪽 발이 빠지면서다.

아기는 땅에 머리를 부딪친 듯했고, 얼른 아기를 보듬은 여성은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했다.

주차된 차량에서 뛰쳐나온 남편이 아기를 받아들고 병원에서 뛰어나온 간호사가 여성을 부축했지만 여성은 쉽사리 일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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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SNS


피해 여성은 SNS에 이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하수구 절대 밟지 마세요”라고 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무릎과 발목 사이 피부가 찢어져 24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고 2주 가까이 입원해야 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구 뚜껑은 그가 병원을 방문하기 직전, 한 남성이 지나자마자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지자체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고 국가 배상으로 떠넘긴다”고 주장하며 “개인 보험으로 실비 처리를 하면 치료비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경산시가 사고가 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하수구를 교체했다며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음에도 미리 보수, 관리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고가 난 도로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밖이라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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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MBC를 통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안 넣고 있고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여부도, 보장항목도 다르다 보니 관리부실이 확연해 보여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경산시는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고 지점 인근 하수구 뚜껑을 철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시청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저는 아기가 무사한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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