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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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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김 씨의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받기 위한 차원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경기도 예산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씨의 경우 기소를 유예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 요구에 따라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5월 중순 경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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