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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리뷰] 11년 연봉 빼앗긴 축구 남편, 박수홍처럼 소송해야…서장훈 "목숨 협박, 몸만 나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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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축구 부부의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20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남편이 11년간 프로 축구선수로 생활하며 벌었던 연봉을 가로챈 시부모님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축구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남편은 아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에도 원가족에 대한 끈을 놓지 못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외관상 돈이 있어 보이는 게 문제"라며 연봉 반환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편은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남편은 '목숨을 건 협박을 한 것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협박 의도가 없었는데 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충격받았다. 제 모덤을 제가판 것"이라고 후회했다.

아내는 원가족에게 남편이 돈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시어머니에게 폭언 등 부당대우도 당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시댁에 소송을 걸어서라도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시부모님이 결혼 생활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시댁 재산을 확인하려면 남편이 소송을 해야 한다. 박수홍 씨 케이스처럼 굳이 피해자를 꼽자면 남편"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에게 속았다는 기분보다 더 큰 유책이 있다. 반복적으로 목숨을 건 협박을 하는데 그 정도가 세다"며 '협박죄'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내는 자신이 쓴 돈 2억원을 위자료로 받길 희망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증거나 진단서가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의 유책 사유도 아주 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는 2~3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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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재산분할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부부의 결혼 기간은 3년으로 짧은 편이었다. 이 경우 원상회복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며 부부가 함께 생활비 관련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내는 최근에서야 남편의 빚을 알게됐다고 억울해 했다.

심리 생리 결과에서도 부부는 대립했다. 남편은 부모와 아내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아내를 택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시댁에서 돈을 받아오고 싶다고 했다.

최종 조정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이혼 의사가 있다고 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두 사람은 이혼 유예를 논의했다. 남편은 아내가 말끝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아내는 퇴근한 남편을 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의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라도 금전적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서장훈은 "지금 현재 형편에서는 이혼해서 양육비를 준다면 둘다 지금보다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도 웬만하면 이혼하라고 하는데 두분은 현재 형편이 이혼하면 더 안좋아질 것"이라며 "(시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돈을 주셔라. (44평 아파트 평수를) 줄이든 대출을 받든 돈 문제를 끝내야 한다. 남편은 다시 목숨으로 협박하면 그때는 이혼할 때 몸만 나가라"고 조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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