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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구조개혁에도 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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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핵심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여야 대치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비록 구조개혁에는 손을 못댔지만 시급한 모수개혁에 합의한 것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데 여야 모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혼란기야말로 껄끄러운 주제인 연금개혁 난제를 털고 갈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초창기의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수치에서 보듯 제도 안착을 위한 유인책의 성격이 컸던 만큼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였기에 연금개혁은 애초부터 필연적이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과 국민의 노후,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올라 13%로 인상된다. '받는 돈', 즉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당초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43%로 조정된다. 출산과 군 복무를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크레디트를 확대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지난해 상반기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에 모수개혁으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연금고갈 시기를 단지 9년 늦추는데 그치는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더욱 중요한 과제인 구조개혁으로 시급히 이어져야 한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연계한 보다 큰 틀의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세대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초과)에 진입한데서 보듯 신(新)중년이 넘쳐나고 있는 만큼 퇴직 후 소득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년연장도 적극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삭감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논의는 하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랜 만에 협치를 보여줬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어수선하겠지만 국민과 미래를 위해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는 모수개혁에만 머물지 말고 구조개혁까지 이어지도록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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