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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 성적 충동”…홀로 사는 여성 성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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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지는 않았고,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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